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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 금리 4.6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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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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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출시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매출채권청구권담보대출 금리를 오는 4일부터 4.6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리는 5.5%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일지라도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는 연 4.65%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매출채권청구권담보대출은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인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과 연계해 구매기업과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대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일석e조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부금잔액의 20배 한도내에서 신보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 전체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에서 대출대상 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다.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공제기금 4호 대출인 매출채권청구권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를 위한 대출"이라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도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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