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공부(公簿)상 지목이 밭[田]인 농지에서 정부가 지정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이며,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자와, 대상 밭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재배면적 총합 1만㎡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5만㎡까지 200만원, 농업법인은 10만㎡까지 400만원이다.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시·군,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보리·밀 등 19개 품목으로 제한된 지원품목이 올해부터는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를 포함해 총 2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신청 받는 품목은 지난 해 가을부터 파종해 금년 봄까지 재배하는 겨울 작물인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등이다. 단, 올해 봄부터 파종해 여름까지 재배하는 콩, 고추, 고구마 등 여름 작물은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별도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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