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스위스에서 기업 경영진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한 주민 발의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으로 가결됐다. 3일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70%에 가까운 찬성률로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됐다. 스위스 전역 출구조사와 개표결과를 종합한 예상 찬성률이 68%에 달했다. 스위스 기업 임원들은 거액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