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환자들이 현금으로 낸 돈을 빼돌린 혐의로 병원 직원 A(50)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0월 18일 낮 12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낸 진료비를 빼돌린 뒤 자기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한 뒤 취소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39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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