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거래중앙청산소 도입 및 지난해 4월 개정된 상법 반영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 2011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다음 해인 5월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같은 해 6월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장외거래 중앙청산소가 도입된다. 금융투자상품 청산업이란 다수 거래자간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일컫는다. 중앙청산소가 설립되면 장외파생시장의 결제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상장기업의 이익소각이 비상장기업보다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자본시장법 규정 폐지 등 이미 시행 중인 개정 상법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통과됐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장외거래 중앙청산소는 국제합의내용 등을 감안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법 시행(공포 후 3개월) 이후 바로 중앙청산소 청산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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