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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부동산정책 윤곽…이달말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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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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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스푸어, 지분매각·임대주택 리츠 병행 지원 추진<br/>렌트푸어, '부분전세계약' 논의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도부지 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및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공약의 틀은 유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하우스푸어'의 기준을 명확히 한 뒤 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와 매각을 원하는 경우로 나누어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주택 보유를 원할 경우에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채무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우선 추진하고 대출채권 또는 지분매각제도를 선택 적용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주택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해 해당 지분의 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살게끔 하는 지분매각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주택 매각을 원하는 경우엔 해당 주택을 민관합동 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하고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 뒤 다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임대하는 형태다. 이 때 리츠 청산시점에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LH가 매입 확약을 해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는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미분양주택 해소 등의 방편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세운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모든 전세 계약자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전세 재계약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적용될 전망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본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토록 하는 방식이다.

박 대통령은 공약에서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추가로 양도세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입자가 이자를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연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해 위험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1만가구 가량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철도 유휴부지나 폐철도부지에 건설하기엔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못미칠 것으로 보여 공공유휴부지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도심의 주거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폐교에 행복주택·행복기숙사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저밀도로 이용중인 동사무소와 경찰서 등 공공기관 부지는 용적률을 주변 수준으로 높이고 그 위에 임대주택을 건립한다.

행복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추가 분류할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처럼 공공주택 통칭으로 사용할지 여부는 새 국토부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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