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채권은 과세 기준이 되는 표면이율이 0%인 비과세 상품이다. 투자자는 할인된 가격에 채권을 매수해 만기에 이자와 함께 돌려 받거나, 중간에 매매할 수 있다.
이번에 삼성증권이 물량을 확보한 국민주택 채권은 만기가 2년 4개월부터 6년 9개월까지 다양하다. '국민주택2종09-11(잔존 6년 9개월)'은 종합과세 최고 세율인 41.8%를 적용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은행환산 3.2%의 확정 수익을 거둘 수 있다. 1인당 가입한도도 없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종합과세 기준 변경 후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고액자산가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2011년 이후 신규 발행이 중단된 상태라
시장에서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채권 판매에 대한 문의는 삼성증권 패밀리센터(전화 1588-2323) 및 전국 본지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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