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소기업청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구조조정 중소기업이 체질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시스템과 건강관리시스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비용 충당이 어려운 기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올해 안에 200개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기업은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Fast Track 적용) △C등급(Work-out 선정) △D등급(기업회생 등)이다.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의 '기업건강 진단신청 의결'을 거친 후 해당 중소기업이 매월 11~20일 경에 4개 진단기관에 신청하면, 진단기관은 진단전문가와 기업구조 분석진단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을 마련하게 된다.
또 지역건강관리위원회는 단기관의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에 대해 심의·의결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 신청 등을 유도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구조 개선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정책자금·보증·R&D·마케팅·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정상화 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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