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2008년 외환은행은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여신약정에서 대출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했다.
외화대출의 경우 최고 1%포인트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렸다. 금리 편법 인상 대출은 6308건이며, 부당수취한 이자는 모두 181억원이다.
외환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영업점에 중소기업 대출의 ‘목표마진’을 설정해 이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종용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게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게 내려지는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
이번 일과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올려받은 이자를 해당 중소기업에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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