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VAN사에게 불이익을 준 롯데정보통신·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코리아세븐 등 3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7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또 VAN사 중 경쟁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에 과다한 리베이트를 제안해 공정거래 시장 질서를 방해한 케이에스넷에 대해서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경고 조치했다.
롯데정보통신은 VAN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예초 제안내용과는 다르게 각 매입방식별 최고 제안가격을 최종낙찰가로 결정하는 등 VAN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해 왔다.
지속적인 거래유지를 위해 제이티넷·KIS정보통신·코밴 등 3개 VAN사들은 롯데정보통신의 횡포에 지난 2년 2개월여간 약 3억8400만원의 경제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9월 목표대비 수익실적 부족이 예상되면서 VAN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 거래조건을 변경했다. 때문에 계약기간 중인 나이스정보통신은 유지보수수수료가 인상(5원)된 강제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홈플러스가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은 3억6000만원 규모다. 거래하는 코밴에게도 유지보수수수료 5원을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강제 인상해 1억7500만원을 수취했다.
코리아세븐의 경우는 나이스정보통신의 경쟁사인 케이에스넷이 더 좋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자 거래업체 해지 통보를 무기로 경쟁사 조건을 나이스정보통신이 수용하도록 요구했다. 코리아세븐은 기존 계약에 없던 거래조건으로 변경하면서 나이스정보통신에게 45억800만원의 불이익을 제공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거래상지위가 고착화된 신용카드 VAN서비스 시장에서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한 VAN사들도 자체 공정경쟁규약의 제정으로 신용카드 VAN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VAN시장의 만연된 부당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키 위해 한국신용카드VAN협회의 규약 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통한 자체적인 정화활동도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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