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 입혀...주인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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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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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책임의 일부를 식당 주인이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남세진 판사)A(20·)씨가 식당 주인 B(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식당 주인 B씨는 A씨에게 5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1811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국수를 쏟아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식당 주인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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