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 입혀...주인이 책임져라?

  • 종업원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 입혀...주인이 책임져라?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책임의 일부를 식당 주인이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남세진 판사)A(20·)씨가 식당 주인 B(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식당 주인 B씨는 A씨에게 5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1811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국수를 쏟아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식당 주인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