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 배워볼래?" 6세 여아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5일 학원에 다니는 6∼7세 여아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예학원장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학원생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