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태운 콜밴, 점보택시로 위장하고 뭐하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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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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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미터기를 단 불법 콜밴 차량으로 영업해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형 점보택시로 위장하고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바가지요금을 뜯어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백모(45)씨 등 불법 콜밴 차량 운전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심야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
리는 서울 명동·남대문·인사동 등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골라 태운 다음 미리 조작한 미터기로 계산된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씨는 싱가포르 관광객 3명을 서울 서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실어 다주며 26만원의 요금을 받았고, 다른 피의자 서모(43)씨는 인천공항에서 부천까지 태국인 관광객 2명을 태워주고 4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명모(48)씨는 명동에서 동대문까지만 운행하고도 중국인 5명에게 9만6천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들이 항의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위협해 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 관광객의 신고로 인한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 등은 통상 콜밴이 20㎏ 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차량에 '빈차 표시기'와 '갓등'을 달아 일반 승객 운송이 가능한 대형 점보택시처럼 꾸몄다.

또 콜밴에는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는데도 1㎞당 4천∼5천원의 기본요금에 30∼
60m주행에 900∼1천350원씩 과금되도록 조작한 미터기를 달았다.

경찰은 출국한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메일 조사 등을 통해 이들 일당을 검
거했으며 서울시와 공조해 다른 불법 콜밴 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콜밴은 화물차라서 승객과 협의로 요금을 정하도록 '자율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인 손님은 요금 협의가 어려운 만큼 공인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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