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청) |
시는 변호사 상담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을 추가 위촉하고, 4월부터 종합민원상담센터의 변호사 상담일정을 주2회(월·수)에서 주3회(월·수·금)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은 4월부터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시청 종합민원실‘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채권·채무 및 민·형사 소송 등 각종 생활법률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서비스는 별다른 예약 없이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시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는 생활 법률 상담 외에도 행정 상담, 부동산 등기 및 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법무 상담, 족보해설·본관·항렬 등 족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1998년 9월부터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열어 행정 및 법률분야 등 4개 상담분야 23명의 상담위원을 위촉, 시민들에게 다양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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