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앤트로픽이 공개한 안내문에 따르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앤트로픽 주식 또는 주식 관련 권리의 매각·이전은 무효이며, 회사 장부와 기록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앤트로픽은 이런 거래로 주식이나 관련 권리를 산 투자자는 회사 주주로 인정되지 않고, 주주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앤트로픽 주식에 대한 장외 투자 수요가 커진 상황과 맞물렸다. 생성형 AI 경쟁이 격화하면서 상장 전 유망 AI 기업 지분을 확보하려는 투자 수요가 커졌다. 일부 중개 플랫폼은 비상장 주식을 직접 매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간접 투자 상품을 홍보해왔다.
선도계약, 토큰화 증권, 간접 투자 펀드도 경고 대상에 올랐다. 앤트로픽은 이런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자사 지분 접근권을 제공하는 구조가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매입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오픈도어파트너스, 유니콘스익스체인지, 파차마마, 라이언하트벤처스, 하이브와 포지의 신규 오퍼링, 사이드카, 업마켓 등을 경고 대상 명단에 올렸다. 이들 업체·상품을 통한 앤트로픽 주식 또는 주식 관련 권리의 매각·이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거론된 일부 플랫폼은 반박했다. 포지는 회사의 명시적 승인 없이 비상장사 주식 거래를 중개하지 않는다며 앤트로픽에 명단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도 발행사 승인을 받은 거래만 중개한다는 입장을 냈다. 유니콘스익스체인지는 최근 3개월간 앤트로픽 주식 매수 문의가 50건 이상 들어왔고, 매수 문의 기준 총수요가 1조달러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앤트로픽 승인 증빙이 없는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도 남아 있다. 비상장 스타트업이 주식 이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다만 SPV와 선도계약 등 파생 구조가 얽히면 발행사가 모든 거래를 추적하기 어렵고, 투자자가 실제로 어떤 권리를 보유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