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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농림식품부 장관 후보자 “허위 부양가족 소득공제”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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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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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민주통합당 김우남(제주시 을)의원은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내정자의 어머니에 대한 허위 부양가족 소득공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6일 이 장관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2011년,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 및 경로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며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50조 1항 3호에 의거하여 모친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모친은 농지 일부를 2011년과 지난해에 (주)울트라건설과 (주)삼호건설에 임대해 줌으로써 농업경영 목적 외 임대료 소득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금번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모친소유의 농지 일부가 2011년부터 고속도로 공사용으로 임대되어 농업 경영 목적외 임대료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시인했다.

청문회 2일전인 지난 4일 세무서에 초과 환급분 지방소득세 7만570원, 갑종근로소득세 70만5850원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본 의원의 지적으로 인해 이 사실이 밝혀진 만큼 도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며 “지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탈세 라는 의혹 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했다.
 
또, 이 후보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1980년에 입사하여 199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1차례 겸직 활동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겸직활동은 일반 직원일 경우에는 연구원의 정관에 따라 우선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원장 신분일 경우 상위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정식 허가를 받은 적은 없지만, 이 후보자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장에게 구두 보고를 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구두 보고로 그칠 만큼 정관은 단지 허울 좋은 제도인가” 라며 “원장 초빙공고문을 보면 겸직불가를 정식 공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도 이 후보자는 원장 지원 당시 (주)농협한삼인 사외이사 등 겸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 자격조차 불가한 사람이었다” 며 “이제라도 농촌경제연구원장 시절 겸직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사과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후 후보자가 겸직불가인 자리인 농협한삼인 사외이사를 원장 취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함으로써 받은 수당은 모두 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이 후보자에 대한 병역면제 의혹과 세금 탈세와 관련해서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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