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농어업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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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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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협업농어업 배우자도 최대 월 3만5550원 지원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지사장 김종진 이하 공단)는 2013년부터 농어업인 국고보조 대상자를 가입자의 협업배우자까지 최대 월 3만5550원 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고지원 혜택은 소급해 지원하지 않고 공단에 지역가입자로 가입,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이번 달 중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지원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79만원 이하이면 본인보험료의 1/2금액을 정률지원 하고, 기준소득월액 79만원 이상이면 최고금액 3만5,550원을 매월 정액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혜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남인천지사(국번없이 ☎1355)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남인천지사 김종진 지사장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농.어업인 혜택이 가능할 대상자를 파악하여 국고보조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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