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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국회 앞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로 불법 현수막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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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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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책 홍보용 등으로 제작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던 국회 앞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후 말끔해졌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난립하던 불법 현수막 해소를 위해‘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 최근 효과를 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 주변에는 현수막 게시를 위한 특정 구역이 없어 각종 정책 및 세미나 홍보용 현수막이 가로수ㆍ전봇대ㆍ신호등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미관을 해쳐왔다.

매일 10여개 이상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철거 민원이 들어와 구 단속반이 철거를 끝내면 다음날 새로운 현수막이 내걸려 단속반과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은 늘 되풀이됐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국회 맞은편 금산 빌딩과 현대캐피탈 앞에 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했고 3개월이 지난 지금 불법 현수막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새로 설치된 게시대는 가로 6.8~7.0m, 세로 0.9m 크기로 총 10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게시대 이용료는 현수막 1개당 도로점용료와 신고수수료를 포함해 4만9710원으로 15일간 이용 가능하다.

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당 또는 단체는 구 건설관리과(☎2670-4192)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불법 광고물로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8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 구가 지정한 도심 곳곳의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만큼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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