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안건조정위 회부 대상 안건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안건은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 등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쟁점 현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는 다수당의 날치기 처리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 확고한 국회 선진화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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