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제 식구 감싸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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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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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조정위 회부 대상 제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8일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안건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일명 ‘제 식구 감싸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회부 대상 안건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안건은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 등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쟁점 현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는 다수당의 날치기 처리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 확고한 국회 선진화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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