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군포소방서) |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주체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되며, 보험가입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된 22개 업종이 해당된다.
또한 보험 가입 시기는 2013년 2월 23일부터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보험 가입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영업주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만큼 영업주는 별도의 확인과 관심을 갖고 해당 기간 내에 보험을 가입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