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 지난해 불법선물대여계좌 392개 적발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대여계좌를 점검해 총 292개 대여계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 중 358개 계좌를 폐쇄했고 34개 계좌는 수탁거부 조치를 취했다.

현재 거래소 규정상 대여계좌 자체는 불법이다. 현물 시장과 달리 선물시장에서 대여계좌가 성행한 이유는 투자를 위한 증거금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물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이 2000만원 가량 필요하다. 하지만 증거금이 없는 투자자들의 경우 50만원 정도로 투자금을 끌어모아 단일계좌를 통해 투자를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선물시장 특성상 2000만원일 경우 지수의 등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50만원이라면 금액이 작아 지수 등락률이 커져 손실 가능성이 높은 투기성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감위는 향후에도 회원사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불법대여계좌 적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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