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지난 4일 개최된 '2013년도 제1회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담금 비율을 국내 최저인 임금 총액의 1000분의 0.5를 적용하기로 했고 선원 최저기준임금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거, 161만3000원으로 인상 적용키로 확정했다.
조합은 동 기금을 지난 2005년부터 선원법 개정(법률 제7479호)시부터 운영하면서 선원의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선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146개 업체 2750척, 선원 1만952명이 가입 중이다.
한편 조합의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조합에서 지급하고 이에 대한 변제금 회수 및 관리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부분 회수하고 있다. 현재 기금적립금도 법정최소적립금을 초과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기관 중 가장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입선사의 경비부담과 연안해운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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