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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국내 최저 요율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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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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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은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올해 부담금 비율과 선원 최저가입임금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4일 개최된 '2013년도 제1회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담금 비율을 국내 최저인 임금 총액의 1000분의 0.5를 적용하기로 했고 선원 최저기준임금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거, 161만3000원으로 인상 적용키로 확정했다.

조합은 동 기금을 지난 2005년부터 선원법 개정(법률 제7479호)시부터 운영하면서 선원의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선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146개 업체 2750척, 선원 1만952명이 가입 중이다.

한편 조합의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조합에서 지급하고 이에 대한 변제금 회수 및 관리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부분 회수하고 있다. 현재 기금적립금도 법정최소적립금을 초과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기관 중 가장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입선사의 경비부담과 연안해운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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