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119명 사법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10 12: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동아제약으로부터 최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0여명이 사법 처리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동아제약이 만든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씨(47) 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정식 재판에 넘겼다. 또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김씨 등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동아제약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금품을 받았고,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을 받은 의사들도 있었다.

적발된 의사 중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김씨는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3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수사반이 출범 후 지난 2년간 기소한 대상은 총 208명, 행정처분을 통지한 인원은 6100여명에 달한다.

수사반은 2011년 4월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이 합동해 출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