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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바뀌는 '공무원증' 뒷면 복사해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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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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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20% 커지고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특수잉크 사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가공무원들의 공무원증이 10년 만에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증 규칙'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실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새 공무원증에는 대각선으로 태극기의 4괘가 분홍색과 회색으로 새겨지며, 사진 크기도 20% 커진다.

새 공무원증은 이달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신설 부처와 안전행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농림축산부, 국토교통부 등 이름이 바뀌는 부처부터 발급된다.

올해 안으로 정부 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는 모두 새 공무원증 발급이 완료되며, 국방부나 경찰청, 국세청 등도 내년까지 마무리된다.

새 공무원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특수인쇄기술도 도입된다. 아울러 새 공무원증 뒷면을 복사하면 위·변조 금지라는 글자가 보이게 된다.

새 공무원증은 또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크기를 가로 3㎝·세로 4㎝로 20% 확대하고, 현재 뒷면에 조그맣게 쓰인 '공무원증' 표시도 앞면에 큰 글씨로 옮긴다.

새 공무원증 제작은 조폐공사가 전담하며, 제작비용은 1개당 1만1000원에서 1만2800원으로 상승했다. 새 공무원증을 받게 될 국가공무원은 작년 말 기준 61만5487명이며, 공무원증을 바꾸는 데 드는 예산은 73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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