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기 양주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서울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51분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뉴스거리를 만들려 서울역에 폭탄 3~4개를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신고 10분만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체장애 2급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만취상태에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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