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손톱 밑 가시’ 패키지로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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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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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 단체, 새 정부에 종합 대책 건의 <br/>“부동산 금융·세제 대책도 패키지로 내놔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건설업계 회생을 위해서는 ‘손톱 밑 가시’ 제도를 서둘러 뽑아야 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세제 규제완화 대책을 다발로 묶어 패키지로 내놔야 한다.”

주택건설 관련 3개 단체들이 새 정부에 부동산 제도개선 및 금융·세제 종합대책 발표 필요성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산하 2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손톱 밑 가시’ 규제를 발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11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건의내용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취합한 것으로 실제 피부에 와닿는 문제점들이다. 지난 1월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사항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 등 ‘대못’ 수준의 굵직한 것들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크기는 작지만 손톱 안에 들어가 있는 가시처럼 염증을 일으켜 덧나게 하는 규제들이다.

3개 건설 단체가 건의한 ‘손톱 밑 가시’ 제도는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관리형토지신탁 허용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4가지가 핵심이다.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민영주택 청약제도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것으로 수요자는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부양가족을 등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사의 경우 순위 내 공급을 포기하고 청약자들이 선착순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깜깜이 분양’에 나서는 등 모순을 빚고 있다.

자금관리를 위해 최근 증가하는 추세인 신탁방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관리형 토지신탁은 입주자 보호와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 보편화되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불법행위로 몰려 토지취득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법제처가 2008년 12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 개발은 국토계획이용법상 허가받은 목적의 토지이용 의무에 위배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표준건축비는 임대료 및 보증금,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1999년 1월 도입된 표준건축비는 이후 평균 2년 주기로 인상됐으나 2008년 12월 이후 4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인상이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가격변동 사항이 고시된다. 이로 인해 현재 표준건축비의 3.3㎡당 평균 991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 1377만원의 72%에 머물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와의 현저한 차이로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표준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9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분양주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정부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만 종합부동산세 합산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투기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안그래도 미분양으로 어려움이 많은 건설사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5년인 종부세 합산배제기간을 영구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개 단체는 또 금융·세제 규제를 완화화돼 패키지로 묶어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영구 폐지 △5년 임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등 패키지 금융·세제 대책을 요구했다.

김충재 주건협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대책들이 단발적인 반복에 그쳐 효과가 없었다”며 “꼭 필요한 대책에 대한 패키지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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