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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시청) |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다.
또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급절차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전자서명장치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제작·분실 등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위조 등에 따른 분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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