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운영

  • 현행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

(사진제공=안산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다.

또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급절차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전자서명장치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제작·분실 등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위조 등에 따른 분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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