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W저축은행에 대해 부당 대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W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기 전 특정 업체에 수십억원의 고객 예금을 부당 대출해준 의혹으로 수사의뢰됐다.
이에 검찰은 등기이사인 박모 부회장을 포함, 이 은행 임직원들이 불법대출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박 부회장이 소유한 IWL파트너스는 2007년 영풍저축은행 지분을 인수해 W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경영난에 시달린 W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기업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며 1개월 후 영업정지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