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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12일부터 추가 환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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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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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세법 몰라 놓치는 공제 많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꼼꼼히 따져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어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작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환급금액이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추가로 환급 받을 방법도 있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 가능해 직장인들이라면 ‘패자부활전’을 노려볼만 한다. 특히 지난 1월 15일 부터 21일 사이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제출한 사람은 누락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12일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연맹에 따르면, 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11) 이후 3월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8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맹은 “지난 10년 동안 3만2,515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74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면서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4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에 근로자 장모(47세)씨는 2006년~2010년도에 놓쳤던 거주는 따로 있지만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등을 추가로 받아 937만원의 환급을 받아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납세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돌려받은 납세자로 기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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