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보증권 황석규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상 신용대출 연체자,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고금리 대출 이용자 등 구체적인 국민행복기금 수혜대상을 밝혔다”며 “지원은 수혜 대상 연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할 경우 국민행복기금에서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이용해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이후 원금을 최고 50% 탕감해주고 잔금은 장기분할상환으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은행은 연체채권이 기금에 매각될 경우 할인 매각돼 매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 그 규모가 제약조건과 기적립 충당금 등으로 제한적이고 특히 지방은행과 기업은행의 매각 손실 가능성은 더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국민행복기금 시행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은행주에도 긍정적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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