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 하자담보추급권과 하자보수청구·하자보수보증채권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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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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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때 입주자 개인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하는 하자보수청구권, 하자보수보증채권은 별개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대전지역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를 건설한 삼부토건 등 4개 건설사 및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들에게 하자보수 비용을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개별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별도의 권리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가 시작된 1994년부터 아파트 외벽과 지하주차장 벽체 등에 균열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자 2004년 건설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대신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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