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속 충격 결함, 판매업체 전액 환불”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수입차 BMW를 구매한 김모씨가 ‘변속 충격’ 결함을 지닌 차량을 팔았다며 판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자동차 변속기는 속도에 따라 엔진 동력을 회전력으로 바꾸는 중요한 장치로, 문제 발생 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 치명적인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며 “B사는 이미 납부된 5500여만원을 전액 환불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7월 B사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현재까지 김씨는 계약금 200만원, 선납금 3800여만원을 지불한 뒤 5차례에 걸쳐 할부금 1400여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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