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정부심사 지자체 사업, 200억원 이상으로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12 21: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투·융자사업을 벌일 경우 시·도는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시·군·구는 40억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300억원 이상 사업만 심사대상이다.

또 지자체의 자체재원 사업이라도 종합운동장 등 문화·체육시설, 주민센터, 기타청사를 지을 때 시·도는 정부, 시·군·구는 시·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액 자체재원사업 중 지자체 본청이나 의회청사만 상급기관의 심사를 거쳤다.

20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사업도 행안부 지방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100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하수관거나 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이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투·융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대상을 확대했다”며 “심사강화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