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투·융자사업을 벌일 경우 시·도는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시·군·구는 40억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300억원 이상 사업만 심사대상이다.
또 지자체의 자체재원 사업이라도 종합운동장 등 문화·체육시설, 주민센터, 기타청사를 지을 때 시·도는 정부, 시·군·구는 시·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액 자체재원사업 중 지자체 본청이나 의회청사만 상급기관의 심사를 거쳤다.
20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사업도 행안부 지방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100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하수관거나 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이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투·융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대상을 확대했다”며 “심사강화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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