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설명절 선물 과대포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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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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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1일부터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 빈공간 35%로 낮춰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대형마트가 설 명절에 과대포장을 한 과일선물세트를 전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환경부는 "지난 2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올해 설 명절을 겨냥해 대형 유통업체의 선물포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띠지를 사용하지 않은 과일선물세트를 전시하는 경우는 이마트 35.7%, 하나로마트 32.7%, 홈플러스 25%, 롯데마트 19.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고객이 띠지상품을 선호해 양쪽을 함께 전시할 경우 무띠지 제품이 외면 받을 것이라는 업계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전체 판매제품 가운데 무띠지 물량이 차지한 비율은 이마트 55.1%, 홈플러스 43.5%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로마트와 롯데마트는 판매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은 과일세트 전체에 띠지를 두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은 40.4%만을 무띠지 상품으로 전시했지만 선물포장가방 반환시 800g 감귤 팩을 증정하는 행사를 통해 포장재 회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1월23일부터 2월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류, 제과류, 화장품류, 완구·잡화 등 광범위하게 실시한 과대포장 집중단속 결과, 지도·단속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9% 증가한 1만7041건인데 반해, 실제 위반제품은 15건으로 3분2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2년 전국에서 매일 2만t 가량의 포장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생활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적·사회적 포장감량 실천노력과 더불어 이에 호응하는 국민들의 친환경포장 제품 구매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이 조사한 과일세트는 3.1%의 포장 내 빈 공간이 25%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포장규칙이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은 빈공간이 35% 이내, 농축수산물 등 1차식품 종합제품도 예외 없이 포장 내 빈 공간을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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