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생명에 부과된 법인세 1200억원은 부당… 세금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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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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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상장에 실패한 삼성생명보험이 주식상장을 전제로 감면된 1200억대의 세금을 다시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생명보험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생명에 1244억5000여 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상장시한인 2003년 12월31일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은 회사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것은 과세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재평가세를 수령했다는 것만으로는 삼성생명이 세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생명은 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을 재평가받았지만 이후 상장이 지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가 6번 유예됐지만 결국 최종 유예기간인 2003년 말 상장이 불발로 끝나면서 314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생명은 이듬해 세금 전액을 납부한 뒤 이의를 제기했고 국세심판원 결정으로 벌금조로 낸 가산세 1900억원을 돌려받은 후 “이미 납부한 세금 3140억원에서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환급받은 가산세 1900억원을 뺀 본세 124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상장 시한이 여러차례에 걸쳐 14년 가까이 연장됐고, 원고로서도 자산재평가의 특례를 받고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상장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생명보험사는 상장이익 배분방안에 관해 정부와 합의하기 전까지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상장하지 못한 것은 이 회사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1심을 뒤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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