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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만여명에 장기 저리 학자금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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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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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졸업 시까지 담보 없는 장기 저리 학자금을 대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학자금 대부 규모는 750억원으로 모두 1만8천671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부 금액은 졸업 후 2년 거치한 뒤 5년 동안 월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거치기간에는 연 1%, 상환기간에는 연 3%다.

현재 수시 선발이 진행 되고 있으며, 신청 시 접수일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 선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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