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정 기자=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재선)는 8일 17시30분 시내버스 안에서 혼자 앉아 있는 여성 승객만을 골라 접근해 여성 승객의 몸에 고의로 밀착하여 앉아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성추행한 피의자 이모씨(남,54세)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서에 따르면 성추행을 목격한 시내버스 승객의 요청으로 시내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버스운행 노선을 추적 대전 복수동 모아파트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경찰은 피의자는 경찰에 신고되기 전 같은 시내버스 안에서 혼자 앉아 있는 여성 승객 2명을 상대로 성추행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