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은 2012년 5월23일부터 3년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 등기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례법 시행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2627-1324)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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