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회원사 임직원 대상 법령·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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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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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국주택협회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13년도 주택사업 관련 법령·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사업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국토부 관계자와 금융기관 전문가 등을 초빙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개요 및 하자판정 등의 기준, 집합건물법,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주택공급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녹색건축 인증제도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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