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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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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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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