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가는 아파트' 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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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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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공청회, 우수등급 이상 인센티브 부여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아파트' 건설방안과 기존 아파트의 수선 등 장수명 관리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오는 2015년부터 '장수명 아파트'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아파트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기준 적립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15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도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짓고 지어진 아파트는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제때 고쳐나가는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해 6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과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 2000년 47.7%에서 2010년 58%(818만가구)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의 물리적, 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짧은 반면 오래된 아파트는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 재건축이 일반화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대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멸실주택의 건축후 평균 사용연수를 보면 한국은 27년으로 영국(77년), 미국(55년)에 비해 짧고, 전체 아파트 중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318만가구로 전체의 38.8%를 차지한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입주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장수명 아파트 건설방안'과 '아파트 장수명 관리방안'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장수명 아파트 건설방안으로는 △장수명 설계기준 마련 △장수명 인증제도 도입 △장수명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장수명주택 실증 아파트단지 R&D 추진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된다.

이어 아파트 장수명 관리방안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 제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기준 적립 의무화 검토 △국민주택기금에도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관리 △장기수선계획 공사비 부족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검토 △장기수선계획 수립 세부지침 제시와 장기수선공사 항목 조정 △아파트 시설보수 이력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촉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연내에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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