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제남 의원의 질문에 대림산업 전무(사고 발생 공장의 공장장)가 당시 폴리에틸렌 원료 저장조(사일로) 옆면을 두드려 분진을 제거했을 뿐 물청소는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본 공사 매뉴얼에 작업 전 물청소를 하도록 한 것은 사일로 안에 있는 분진과 가스 등을 제거해 사고를 막자는 취지인 만큼 이번 사고는 원칙만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고 준비위는 전했다.
준비위는 이어 정기 보수기간을 단축하려고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거나 원·하청간 최저가 입찰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고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현장의 의견이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적정가가 아닌 최저가 입찰로 낮은 가격에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비용을 절감하려고 야간 근무 등 무리한 작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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