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순찰은 오는 4∼11월 일출이나 일몰 시간대, 주말 또는 휴일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인천대교·갑문·남항 인근 해역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선박 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어망 설치 행위, 항만 환경을 저해하는 어망·폐기물 투기행위, 항만 질서를 어지럽히는 선박 불법수리행위 등이다.
인천항만청은 해상 순찰이 선박 통항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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