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여성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원만한 조직생활 적응지원을 통한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기업체 교육 등 두 개 사업을 모집한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여성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놀이방 등 여성전용 생활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기 위한 공사비를 총 사업비의 60%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기업체 교육은 양성평등, 친절교육,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장 인식 개선 강의를 지원해 일·가정 양립과 직업적응을 돕는다.
사업 신청자격은 두 사업 모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에 따라 경기북부광역새일본부 또는 경기북부여성새일센터와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맺거나, 구인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김양희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과 여성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교류협력 사업들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라며, “이번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사업’은 경기북부지역내 기업의 여성채용을 촉진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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