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정보통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의미한다. 이번에 국토부가 공유하는 특허는 공간정보(GIS) 상에 설계도면(CAD)을 작성하는 정보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절된 업무절차에서는 구축할 수 없었던 공간정보 상의 실시간 건축물 갱신정보를 정확한 위치기반에서 구축하여 공간정보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BM특허를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쉽게 이해되고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사편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지난해 12월에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이 브랜드는 지난해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특허로 취득된 기술이 최신의 공간정보 융합방법을 담고 있어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고도화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공간정보의 해외진출 지원 △공간 빅데이터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민원서류 발급 중 50%이상이 부동산 정보였던 것으로 집계된다.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고도화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의 위치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토지와 건축물의 종합정보까지 하나로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확인했던 행정절차를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축된 부동산 통합정보와 정보구축 기술을 기업에 공개함으로써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독점적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간정보 산업계에서 과학적 상권분석, 고도화 된 도시·지역개발 컨설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중동·동구권 지역의 지적제도 마련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해외진출시 제도적·기술적 검증이 된 공간정보 융합방법을 적용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현재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관련, 이번 BM특허로 연결되는 부동산 통합정보가 공간정보와 인문사회 정보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BM특허 등록을 계기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개발에 힘쓸 것이며, 향후 빅데이터 기술을 활성화하여 산업부분과 행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및 공유를 통한 정보공개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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