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전남 나주경찰서는 18일 중고 스마트폰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A(18·고3)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상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다는 글을 허위로 올린 뒤 구매희망자 25명으로부터 총 38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같은 수법으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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