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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이전부지에 의료중심 복합타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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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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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경기도 용인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부지에 의료중심복합타운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경찰대·법무연수원 이전부지 111만4000㎡를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 주거단지 및 자족시설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대는 충남 아산으로, 법무연수원은 충북혁신도시(음성·진천)로 2015년 이전할 예정이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년간 경기도·용인시 등 지자체와 국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여차례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마련했고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활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계획부지 중앙에 법화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보전해 지역주민들이 자연공원과 등산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녹지축 좌측의 경찰대 부지에는 고령화 시대의 수요에 기반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용인시의 복지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의료복합타운 및 시니어타운을 계획했다.

또 중앙녹지축 우측의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벤처기업·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자족시설용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반영했다.

특히 공원·녹지·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체면적 중 41% 수준이다. 총 계획인구는 1만3000명으로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될 경우 2800명의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연구원 박재길 부원장은 "활용계획이 국토부·경기도·용인시·LH·국토연 등 관련기관간 충실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다른 도시관련 계획수립 등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인 용인시는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고 국토부·용인시·LH 공동으로 투자 유치과정을 통해 경찰대와 법무연의 이전시기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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