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설득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의 가슴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2시간 만에 인근 술집에서 A씨를 체포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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