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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고공행진…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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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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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기간 임대 살면서 소유권 이전 여부 결정할 수 있어<br/>시공사의 안정성, 분양전환 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일정기간 임대로 살다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최대 5년 동안 보증금 상승의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유권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분양전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어서 부동산 불황기에서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로 사는 동안 취득세·재산세 등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데다 최근엔 인테리어나 내부평면이 잘 설계돼 인기가 높다"며 "그러나 시공사의 안정성은 물론 청약자격과 분양전환 조건 등이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급 예정인 주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단지다.

모아주택산업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신도시 B8블록에서 '향남신도시 모아엘가' 496가구(전용면적 74~84㎡)를 이달 말 공급할 예정이다. 10년 민간임대로 5년 동안 보증금 인상 없이 임대로 살다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장해 안정적인 자산 운용도 가능하다.

전 가구가 4베이로 설계됐으며 아파트의 부족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주방 대형 수납공간인 '팬트리'까지 갖췄다. 청약은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저축이나 부·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가입자가 대상이다.

오는 29일에는 인천도시공사가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지구 A1블록 10년 분납임대 511가구(전용 51~59㎡)와 B2블록 10년 공공임대 602가구(전용 74~84㎡) 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공공임대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분양 전환 시점에서 잔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분납임대는 입주자가 집값 일부(30%)를 내고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식이다.

모두 임대 개시일로 10년 이후 분양 전환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협의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청약자격은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동일순위일 때는 가입기간이 길고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우선 분양받는다.

4월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공공임대형 도시형생활주택 47가구(전용 27~41㎡)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청약자격은 해당지역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가 1순위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세종시에서는 중흥건설이 1-1생활권 M11블록에서 573가구(전용 84㎡), M12블록에서 887가구(전용 59㎡) 등 총 1460가구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임대기간 5년 민간임대로 2년6개월 살다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제천 조망이 가능하며 초·중교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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