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분말소화기 충약·충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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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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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소방 공사업체와 제조업체에서 분말소화기를 충약 또는 충전할 수 있게 됐다.

20일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 ‘소화기 정비관리체계 운영계획’에 따라 소방 공사업체와 제조업체에서 분말소화기에 한해 충약과 충전을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소화기의 충약과 충전 이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충약은‘정비검사’를 실시하고 충전은 자체 정비 후‘정비검사표’를 부착해 유통이 가능해진다.

‘정비검사표’에는 정비업체의 정보를 비롯한 정비일자, 소화약제, 제조사명, 고유의 정비번호 등이 기재된다.

또 정비를 의뢰한 소비자는 검사여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f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정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소화기 정비는 물론 불법유통, 무단폐기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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